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한·일 소송 14년 만에 승소

입력 2013.11.01 (19:04) 수정 2013.11.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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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14년 만에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겁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격 회복 만세! 국격 회복 만세!

일본의 군수업체 등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강제 동원된 '여성근로정신대'.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광복 68년 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오늘 82살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을,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나온 건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의 판결 이후 세 번째입니다.

미쓰비시의 항소가 예상되긴 하지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첫번째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인터뷰> 김희용(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대표) :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피할 곳을 찾는다면 이는 더 큰 범죄행위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난 1999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는 등 지난 14년 동안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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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한·일 소송 14년 만에 승소
    • 입력 2013-11-01 19:05:47
    • 수정2013-11-01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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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14년 만에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겁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격 회복 만세! 국격 회복 만세!

일본의 군수업체 등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강제 동원된 '여성근로정신대'.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광복 68년 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오늘 82살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을,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나온 건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의 판결 이후 세 번째입니다.

미쓰비시의 항소가 예상되긴 하지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첫번째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인터뷰> 김희용(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대표) :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피할 곳을 찾는다면 이는 더 큰 범죄행위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난 1999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는 등 지난 14년 동안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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