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문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3.11.01 (19:08) 수정 2013.11.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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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추문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매형에게 사건을 알선해 준 일명 '브로커 검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전 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때 법정구속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자신이 수사중이던 프로포폴 투약자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피의자가 매형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알고 찾아와 자신에게는 확인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매형인 김 모 변호사에게는 피의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이 정당한 변호 비용이 아니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성추문 검사 전 씨를 해임하고, 박 검사는 면직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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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추문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3-11-01 19:08:59
    • 수정2013-11-01 1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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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추문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매형에게 사건을 알선해 준 일명 '브로커 검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전 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때 법정구속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자신이 수사중이던 프로포폴 투약자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피의자가 매형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알고 찾아와 자신에게는 확인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매형인 김 모 변호사에게는 피의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이 정당한 변호 비용이 아니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성추문 검사 전 씨를 해임하고, 박 검사는 면직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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