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14년 만에 첫 승소

입력 2013.11.01 (21:36) 수정 2013.11.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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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수업체 등에서 전쟁을 위한 노역에 강제 동원된 소녀들을 '여성근로정신대'라고 하는데요.

당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광복 68년 만에 손해 배상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일 양국 법원에 소송을 낸지 14년 만에 나온 이번 승소의 의미를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점기인 1944년 13살의 앳된 소녀였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 미쓰비시의 한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양금덕(근로정신대 할머니) : "화장실에 가면 늦게 온다고 때리고, 힘이 부족해서 미처 못 하면 그런다고 때리고..."

<녹취> "국격 회복 만세! 국격 회복 만세!"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오늘 82살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에게는 8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광복 68년 만의 뒤늦은 판결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 만입니다.

<인터뷰> 김중권(유족) : "1987년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투쟁 같이 했고, 또 오늘날 여기서 이와 같은 투쟁을 하는 데 협력해줘서 감사하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미쓰비시는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송을 지원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 모임은 피해자들이 여든이 넘은 고령이라며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배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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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01 21:37:29
    • 수정2013-11-01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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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수업체 등에서 전쟁을 위한 노역에 강제 동원된 소녀들을 '여성근로정신대'라고 하는데요.

당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광복 68년 만에 손해 배상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일 양국 법원에 소송을 낸지 14년 만에 나온 이번 승소의 의미를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점기인 1944년 13살의 앳된 소녀였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 미쓰비시의 한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양금덕(근로정신대 할머니) : "화장실에 가면 늦게 온다고 때리고, 힘이 부족해서 미처 못 하면 그런다고 때리고..."

<녹취> "국격 회복 만세! 국격 회복 만세!"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오늘 82살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에게는 8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광복 68년 만의 뒤늦은 판결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 만입니다.

<인터뷰> 김중권(유족) : "1987년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투쟁 같이 했고, 또 오늘날 여기서 이와 같은 투쟁을 하는 데 협력해줘서 감사하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미쓰비시는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송을 지원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 모임은 피해자들이 여든이 넘은 고령이라며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배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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