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우슈협회장 아들에 부당 이득 3억 5천만 원”

입력 2013.11.01 (21:49) 수정 2013.11.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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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기간 중 해외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우슈쿵푸협회장의 아들이 대한체육회와의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에리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 "이윤재 회장의 아들이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 계약대행업체로 끼어들어 4년간 3억 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에 대한체육회는 공식후원사가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약을 알선 해준 대가로, 10%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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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 우슈협회장 아들에 부당 이득 3억 5천만 원”
    • 입력 2013-11-01 21:50:31
    • 수정2013-11-01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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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기간 중 해외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우슈쿵푸협회장의 아들이 대한체육회와의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에리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 "이윤재 회장의 아들이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 계약대행업체로 끼어들어 4년간 3억 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에 대한체육회는 공식후원사가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약을 알선 해준 대가로, 10%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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