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후, 호화사치여행 무더기 적발

입력 2001.12.26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외여행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어이 없게도 재산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사람만도 100명이 넘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말을 맞아 골프여행 등 해외여행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연보(인천국제공항 세관): 골프신고를 전에는 200건이 넘었는데 지금은 400건에서 500건 되는 그런 추세로 늘고 있습니다.
⊙기자: 올 해외여행객은 지난해보다 11%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는 재산이 없다며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즐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신정동의 70살 김 모씨도 지난 98년부터 홍콩 등으로 해외여행을 세 차례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재산이 없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조사 결과 김 씨는 부동산을 판 돈 가운데 4억 6000여 만원은 부인 명의로 숨겨두고 3억 3000만원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업을 하던 46살 이 모씨는 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이혼 위자료로 줬다며 8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해외여행을 네 차례나 한 사실이 드러났고 조사 결과 위장이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용만(국세청 징세과장): 체납자 중에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만 결손처분 중에서도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5년 내 시효중에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사후관리해서...
⊙기자: 국세청이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숨겨둔 재산으로 해외여행을 해온 사람 117명으로부터 28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세 후, 호화사치여행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12-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외여행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어이 없게도 재산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사람만도 100명이 넘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말을 맞아 골프여행 등 해외여행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연보(인천국제공항 세관): 골프신고를 전에는 200건이 넘었는데 지금은 400건에서 500건 되는 그런 추세로 늘고 있습니다. ⊙기자: 올 해외여행객은 지난해보다 11%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는 재산이 없다며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즐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신정동의 70살 김 모씨도 지난 98년부터 홍콩 등으로 해외여행을 세 차례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재산이 없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조사 결과 김 씨는 부동산을 판 돈 가운데 4억 6000여 만원은 부인 명의로 숨겨두고 3억 3000만원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업을 하던 46살 이 모씨는 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이혼 위자료로 줬다며 8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해외여행을 네 차례나 한 사실이 드러났고 조사 결과 위장이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용만(국세청 징세과장): 체납자 중에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만 결손처분 중에서도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5년 내 시효중에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사후관리해서... ⊙기자: 국세청이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숨겨둔 재산으로 해외여행을 해온 사람 117명으로부터 28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