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구시 금융상품 관련 자료 제공 의무화 추진

입력 2013.11.06 (08:53) 수정 2013.1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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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 판매 자료 제공을 고객이 요구할 경우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과 고객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금융사 대출에 대한 제재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과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자료를 청취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는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금융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계약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 등으로 대출이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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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요구시 금융상품 관련 자료 제공 의무화 추진
    • 입력 2013-11-06 08:53:14
    • 수정2013-11-06 10:09:46
    경제
녹취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 판매 자료 제공을 고객이 요구할 경우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과 고객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금융사 대출에 대한 제재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과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자료를 청취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는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금융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계약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 등으로 대출이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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