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주심에 이정미 헌법재판관
입력 2013.11.06 (14:35)
수정 2013.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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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오늘 오후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연구관 5명 가량의 별도 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등에 따라 결정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오늘 오후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연구관 5명 가량의 별도 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등에 따라 결정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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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심판’ 주심에 이정미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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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6 14:35:10
- 수정2013-11-06 16:26:48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오늘 오후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연구관 5명 가량의 별도 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등에 따라 결정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오늘 오후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1년 3월 헌재 재판관에 올랐습니다.
이 재판관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연구관 5명 가량의 별도 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되도록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 등에 따라 결정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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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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