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입력 2013.11.07 (21:01) 수정 2013.11.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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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것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법원은 안 시인의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시인이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묵 소장에 대한 진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 시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점을 감안해 안 시인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심재남(전주지법 공보판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공익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서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도현 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보면서 법마저도 언어유희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안 시인의 변호인 측은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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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 입력 2013-11-07 21:02:47
    • 수정2013-11-07 2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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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것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법원은 안 시인의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시인이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묵 소장에 대한 진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 시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점을 감안해 안 시인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심재남(전주지법 공보판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공익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서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도현 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보면서 법마저도 언어유희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안 시인의 변호인 측은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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