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원 완화’ 실손보험 혜택 내년부터 확대

입력 2013.11.08 (12:13) 수정 2013.11.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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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재입원시 보험금 제한 규정도 완화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실손보험 약관 개정의 큰 방향은 보험금 혜택은 늘리되,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겁니다.

일단, 재입원 치료에 대한 보상 기준이 개선됩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장기입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만 보상하고 그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종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입원한 경우는 위 기준과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보험금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판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정부 지원금만큼 보험금을 차감 지급받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개정 약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보험료가 싼 전용상품에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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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원 완화’ 실손보험 혜택 내년부터 확대
    • 입력 2013-11-08 12:15:54
    • 수정2013-11-08 13:03:36
    뉴스 12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재입원시 보험금 제한 규정도 완화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실손보험 약관 개정의 큰 방향은 보험금 혜택은 늘리되,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겁니다.

일단, 재입원 치료에 대한 보상 기준이 개선됩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장기입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만 보상하고 그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종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입원한 경우는 위 기준과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보험금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판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정부 지원금만큼 보험금을 차감 지급받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개정 약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보험료가 싼 전용상품에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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