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성폭행범, 軍 복무 면제? 형평성 논란

입력 2013.11.12 (21:38) 수정 2013.1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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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무청이 앞으로 부유층 자녀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병역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도나 성폭행범 등은 병역의무 대상에서 빼기로 했는데요.

군복무 면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무청이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인원은 11만여 명.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연 소득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연예인과 체육인 등이 해당됩니다.

병역기피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무명 연예인까지 망라하면서도 학계 등 일부 직업군은 뺐기 때문입니다.

<녹취> 병무청 국정감사(지난달 15일) :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연예인하고 체육인 밖에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명한 학자,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내년부터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사건 전과자의 병역을 사실상 면제한다는 방침도 논란입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1년 6월 미만 수감됐던 전력이 있을 경우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게 돼 있지만 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녹취> 김용두(병무청 부대변인) :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복무기관에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체복무제 등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 등 보충역으로 편입됐던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현역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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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성폭행범, 軍 복무 면제? 형평성 논란
    • 입력 2013-11-12 21:39:05
    • 수정2013-11-15 0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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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무청이 앞으로 부유층 자녀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병역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도나 성폭행범 등은 병역의무 대상에서 빼기로 했는데요.

군복무 면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무청이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인원은 11만여 명.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연 소득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연예인과 체육인 등이 해당됩니다.

병역기피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무명 연예인까지 망라하면서도 학계 등 일부 직업군은 뺐기 때문입니다.

<녹취> 병무청 국정감사(지난달 15일) :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연예인하고 체육인 밖에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명한 학자,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내년부터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사건 전과자의 병역을 사실상 면제한다는 방침도 논란입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1년 6월 미만 수감됐던 전력이 있을 경우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게 돼 있지만 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녹취> 김용두(병무청 부대변인) :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복무기관에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체복무제 등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 등 보충역으로 편입됐던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현역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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