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포착] ‘유명무실’ 옥외가격표시제…소비자 우롱

입력 2013.11.14 (08:16) 수정 2013.1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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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자를 위해 옥외 가격표시제가 도입됐는데,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나 미용실 등에서 주로 그런데요,

바깥에 표시된 가격만 보고 들어갔다 당황하신 경험 있죠?

노태영 기자가 취재를 했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업주들의 양심이 아쉽네요...

<리포트>

외부에서 미리 가격을 보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옥외가격표시제의 취지인데요.

하지만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비치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가격을 미끼로 내거는 등 얄팍한 꼼수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로 변의 한 주유소.

당연히 있어야 할 가격 표시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입로 뒤쪽에 꽁꽁 숨겨놓았는데요.

<녹취> 주유소 관계자 : "어떻게요? 입구 쪽에서 (가격이) 이렇게 (보이게)요?

또 다른 주유소는 특정카드를 사용해야 할인받는 가격을 마치 정상가인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녹취> 주유소 관계자 : “아무래도 사람들 시선이 제일 위를 먼저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할인해주는 최대 폭의 금액을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인터뷰> 김도열(서울 대림동) : “가격이 잘 보여야 저기 싼가 보다 하고 들어가는데, 가격을 안보이게해 놓으니 불편하죠.“

가격표시판은 운전자가 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설치돼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1회 (위반하면) 3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4회 이상이면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는 시정경고고 4회 이상이면 5백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격 경쟁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한 곳은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거리.

외부에 있어야 할 가격표를 찾을 수 없는 미용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없네요? 밖에 가격표시가?) 있어요. 저기. (안에 있나요?) 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가격표시를 해야되는데, 여긴 없는 것 같은데요. 밖에 왜 안 해놓으셨어요?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요? 네 부착해야되는데 깜빡했어요."

올해 초부터 이미용업소에서도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요.

어떤 내용을 어떤 크기고 알려야 하는지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밖에 가격은 일반 파마의 요금이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내려면 더 비싸요."

심지어 전혀 다른 서비스의 요금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밖에 염색이 3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왔어요.) 그건 뿌리염색 가격이에요. 이 정도 머리숱이면 8, 9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내가 7만 원까지 해줄게요. 잠깐, 내가 (머리숱을) 이만큼만 잡았네요. 얼마로 생각하고 왔어요? 내가 너무 싸게 불러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취> 강수진(가명) : “염색을 하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옥외 가격표에) 8만 원이라고 돼있었어요. 거기서 염색을 했는데 염색을 하고 나서 보니까 36만 원이 나온 거예요."

무려 4배나 비싸게 지불한 것인데요.

업체 측은 최고급 서비스에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다는 입장.

<녹취> 강수진(가명) : “제 머릿결도 안 좋아서 영양을 했고 염색제품도 좋은 것으로 썼고, 최고급으로 썼고, 그리고 원장님이 머리를 해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격표시를 안 했으면 제가 8만 원이라는 걸 보고 (그 미용실에) 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심지어 옥외 가격표시제가 오히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로 악용되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가게밖엔 싼 가격만 표시하고 실제로는 추가요금을 강요하는 것인데요.

바가지요금이 발생되도 환불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저희 규정상에는 그것 때문에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보건복지부는 가격표시를 한 이상 가게 안에서의 영업활동까지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가격 차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옥외 가격표시제는 미끼용으로 전락 돼 소비자만 골탕을 먹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박진선(서울YWCA 소비자·환경부 간사) : “최소 최고 가격에 대한 표시 기준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미용업계에서는 유리한 최저 가격만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을) 좀 더 구체화해서 효과적인 정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주려는 옥외가격표시제.

하지만 업소들의 얄팍한 상술 속에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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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제포착] ‘유명무실’ 옥외가격표시제…소비자 우롱
    • 입력 2013-11-14 08:18:09
    • 수정2013-11-14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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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자를 위해 옥외 가격표시제가 도입됐는데,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나 미용실 등에서 주로 그런데요,

바깥에 표시된 가격만 보고 들어갔다 당황하신 경험 있죠?

노태영 기자가 취재를 했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업주들의 양심이 아쉽네요...

<리포트>

외부에서 미리 가격을 보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옥외가격표시제의 취지인데요.

하지만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비치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가격을 미끼로 내거는 등 얄팍한 꼼수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로 변의 한 주유소.

당연히 있어야 할 가격 표시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입로 뒤쪽에 꽁꽁 숨겨놓았는데요.

<녹취> 주유소 관계자 : "어떻게요? 입구 쪽에서 (가격이) 이렇게 (보이게)요?

또 다른 주유소는 특정카드를 사용해야 할인받는 가격을 마치 정상가인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녹취> 주유소 관계자 : “아무래도 사람들 시선이 제일 위를 먼저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할인해주는 최대 폭의 금액을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인터뷰> 김도열(서울 대림동) : “가격이 잘 보여야 저기 싼가 보다 하고 들어가는데, 가격을 안보이게해 놓으니 불편하죠.“

가격표시판은 운전자가 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설치돼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1회 (위반하면) 3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4회 이상이면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는 시정경고고 4회 이상이면 5백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격 경쟁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한 곳은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거리.

외부에 있어야 할 가격표를 찾을 수 없는 미용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없네요? 밖에 가격표시가?) 있어요. 저기. (안에 있나요?) 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가격표시를 해야되는데, 여긴 없는 것 같은데요. 밖에 왜 안 해놓으셨어요?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요? 네 부착해야되는데 깜빡했어요."

올해 초부터 이미용업소에서도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요.

어떤 내용을 어떤 크기고 알려야 하는지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밖에 가격은 일반 파마의 요금이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내려면 더 비싸요."

심지어 전혀 다른 서비스의 요금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녹취> 미용실 관계자 : "(밖에 염색이 3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왔어요.) 그건 뿌리염색 가격이에요. 이 정도 머리숱이면 8, 9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내가 7만 원까지 해줄게요. 잠깐, 내가 (머리숱을) 이만큼만 잡았네요. 얼마로 생각하고 왔어요? 내가 너무 싸게 불러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취> 강수진(가명) : “염색을 하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옥외 가격표에) 8만 원이라고 돼있었어요. 거기서 염색을 했는데 염색을 하고 나서 보니까 36만 원이 나온 거예요."

무려 4배나 비싸게 지불한 것인데요.

업체 측은 최고급 서비스에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다는 입장.

<녹취> 강수진(가명) : “제 머릿결도 안 좋아서 영양을 했고 염색제품도 좋은 것으로 썼고, 최고급으로 썼고, 그리고 원장님이 머리를 해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격표시를 안 했으면 제가 8만 원이라는 걸 보고 (그 미용실에) 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심지어 옥외 가격표시제가 오히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로 악용되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가게밖엔 싼 가격만 표시하고 실제로는 추가요금을 강요하는 것인데요.

바가지요금이 발생되도 환불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저희 규정상에는 그것 때문에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보건복지부는 가격표시를 한 이상 가게 안에서의 영업활동까지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가격 차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옥외 가격표시제는 미끼용으로 전락 돼 소비자만 골탕을 먹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박진선(서울YWCA 소비자·환경부 간사) : “최소 최고 가격에 대한 표시 기준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미용업계에서는 유리한 최저 가격만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을) 좀 더 구체화해서 효과적인 정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주려는 옥외가격표시제.

하지만 업소들의 얄팍한 상술 속에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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