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환불·보상 쉬워진다

입력 2013.11.15 (07:12) 수정 2013.11.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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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보상이나 환불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거금 8백만 원을 들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9살 이 모 할머니,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시술받은 7개 임플란트가 모두 빠져 버렸습니다.

재시술도 실패해 결국 틀니로 바꿨지만, 보상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녹취> 이 모 씨(임플란트 피해자, 음성변조) : "왜 빠지냐고 하니까 날 보고 치매 환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환불 10원 도 못 받았지, 1원 도."

이 같은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09년 5백여 건에서 지난해 천4백여 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로 급증한 상황..

시술 부작용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자, 공정위가 해결 기준을 담은 표준약관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우선, 시술 단계별로 비용과 시술 재료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이후 다툼이 생겼을 때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도록 했습니다.

시술 뒤 1년까지를 보증 기간으로 명확히 정해 임플란트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의사가 재시술 등을 무료로 하도록 했습니다.

시술 방법과 부작용 등도 별도의 설명서로 작성하게 해 의사의 사전 설명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시술 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약관 제정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앞으로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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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환불·보상 쉬워진다
    • 입력 2013-11-15 07:18:24
    • 수정2013-11-15 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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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보상이나 환불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거금 8백만 원을 들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9살 이 모 할머니,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시술받은 7개 임플란트가 모두 빠져 버렸습니다.

재시술도 실패해 결국 틀니로 바꿨지만, 보상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녹취> 이 모 씨(임플란트 피해자, 음성변조) : "왜 빠지냐고 하니까 날 보고 치매 환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환불 10원 도 못 받았지, 1원 도."

이 같은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09년 5백여 건에서 지난해 천4백여 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로 급증한 상황..

시술 부작용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자, 공정위가 해결 기준을 담은 표준약관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우선, 시술 단계별로 비용과 시술 재료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이후 다툼이 생겼을 때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도록 했습니다.

시술 뒤 1년까지를 보증 기간으로 명확히 정해 임플란트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의사가 재시술 등을 무료로 하도록 했습니다.

시술 방법과 부작용 등도 별도의 설명서로 작성하게 해 의사의 사전 설명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시술 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약관 제정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앞으로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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