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 어플방 업자 첫 구속…단속 강화
입력 2013.11.19 (07:15)
수정 2013.11.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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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행성 게임이 진화하면서 요즘은 태블릿PC를 이용한 일명 '어플방'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속 규정이 없다고 알려져,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이런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등 관련자들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핏 보면 운세를 알아보는 게임 자판깁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에는 태블릿 PC에 접속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암호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사행성 게임장과 달리 태블릿 PC로 게임을 해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속칭 '어플방'입니다.
업주들은 이렇게 모니터에 태블릿 PC를 연결해놓고, 게임앱을 실행시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게임장을 만들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을 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게임앱 자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녹취> 피의자('어플방' 업주) : "구글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자율심의등급이라고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다른 어플방도) 무혐의 결정났다고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경찰은 대전에서 어플방을 운영해온 업주와 게임 앱 판매업자 등 12명을 적발해 업주 52살 김모 씨와 앱 판매자 45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플방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유동하(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단계별로 합법을 가장해서 전국적으로 게임장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경찰은 환전업자 58살 옥 모씨를 쫓는 한편, 어플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사행성 게임이 진화하면서 요즘은 태블릿PC를 이용한 일명 '어플방'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속 규정이 없다고 알려져,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이런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등 관련자들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핏 보면 운세를 알아보는 게임 자판깁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에는 태블릿 PC에 접속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암호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사행성 게임장과 달리 태블릿 PC로 게임을 해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속칭 '어플방'입니다.
업주들은 이렇게 모니터에 태블릿 PC를 연결해놓고, 게임앱을 실행시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게임장을 만들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을 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게임앱 자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녹취> 피의자('어플방' 업주) : "구글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자율심의등급이라고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다른 어플방도) 무혐의 결정났다고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경찰은 대전에서 어플방을 운영해온 업주와 게임 앱 판매업자 등 12명을 적발해 업주 52살 김모 씨와 앱 판매자 45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플방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유동하(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단계별로 합법을 가장해서 전국적으로 게임장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경찰은 환전업자 58살 옥 모씨를 쫓는 한편, 어플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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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게임 어플방 업자 첫 구속…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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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9 07:17:37
- 수정2013-11-19 08:39:03
![](/data/news/2013/11/19/2757556_130.jpg)
<앵커 멘트>
사행성 게임이 진화하면서 요즘은 태블릿PC를 이용한 일명 '어플방'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속 규정이 없다고 알려져,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이런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등 관련자들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핏 보면 운세를 알아보는 게임 자판깁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에는 태블릿 PC에 접속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암호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사행성 게임장과 달리 태블릿 PC로 게임을 해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속칭 '어플방'입니다.
업주들은 이렇게 모니터에 태블릿 PC를 연결해놓고, 게임앱을 실행시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게임장을 만들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을 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게임앱 자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녹취> 피의자('어플방' 업주) : "구글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자율심의등급이라고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다른 어플방도) 무혐의 결정났다고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경찰은 대전에서 어플방을 운영해온 업주와 게임 앱 판매업자 등 12명을 적발해 업주 52살 김모 씨와 앱 판매자 45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플방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유동하(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단계별로 합법을 가장해서 전국적으로 게임장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경찰은 환전업자 58살 옥 모씨를 쫓는 한편, 어플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사행성 게임이 진화하면서 요즘은 태블릿PC를 이용한 일명 '어플방'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속 규정이 없다고 알려져,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이런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등 관련자들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핏 보면 운세를 알아보는 게임 자판깁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에는 태블릿 PC에 접속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암호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사행성 게임장과 달리 태블릿 PC로 게임을 해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속칭 '어플방'입니다.
업주들은 이렇게 모니터에 태블릿 PC를 연결해놓고, 게임앱을 실행시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게임장을 만들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을 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게임앱 자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녹취> 피의자('어플방' 업주) : "구글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자율심의등급이라고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다른 어플방도) 무혐의 결정났다고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경찰은 대전에서 어플방을 운영해온 업주와 게임 앱 판매업자 등 12명을 적발해 업주 52살 김모 씨와 앱 판매자 45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플방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유동하(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단계별로 합법을 가장해서 전국적으로 게임장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경찰은 환전업자 58살 옥 모씨를 쫓는 한편, 어플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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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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