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홈플러스 등 ‘유통 횡포’ 62억 과징금

입력 2013.11.22 (06:42) 수정 2013.11.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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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납품업체를 괴롭혀온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정위에서 역대 최대인 6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판촉비용 전가 같은 고질적 행태는 물론 골프대회 협찬금까지 떠넘기는 등 횡포가 여전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장 많은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초 입점업체들에게 매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 등 경쟁업체에 함께 들어가 있는 60개 입점업체가 대상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가 판촉 행사를 열어 실적을 늘리는데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녹취> 롯데백화점 관계자 : "경쟁 업체 점유율이나 매출 부분은 일반적인 경영 활동으로 판단해서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으로.."

같은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지난해 골프 대회를 열면서 48개 납품 업체로부터 6억 5천만 원의 협찬금을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는 판촉사원의 인건비 17억 원을 상품을 무상 납품받는 방식 등으로 4개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롑니다.

이들 3개 유통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2억여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몹니다.

<인터뷰>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작위 명령 등을 통해서 향후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발은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신세계와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나머지 유통업체에 대해선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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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홈플러스 등 ‘유통 횡포’ 62억 과징금
    • 입력 2013-11-22 06:45:28
    • 수정2013-11-22 07:34: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납품업체를 괴롭혀온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정위에서 역대 최대인 6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판촉비용 전가 같은 고질적 행태는 물론 골프대회 협찬금까지 떠넘기는 등 횡포가 여전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장 많은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초 입점업체들에게 매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 등 경쟁업체에 함께 들어가 있는 60개 입점업체가 대상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가 판촉 행사를 열어 실적을 늘리는데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녹취> 롯데백화점 관계자 : "경쟁 업체 점유율이나 매출 부분은 일반적인 경영 활동으로 판단해서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으로.."

같은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지난해 골프 대회를 열면서 48개 납품 업체로부터 6억 5천만 원의 협찬금을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는 판촉사원의 인건비 17억 원을 상품을 무상 납품받는 방식 등으로 4개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롑니다.

이들 3개 유통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2억여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몹니다.

<인터뷰>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작위 명령 등을 통해서 향후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발은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신세계와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나머지 유통업체에 대해선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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