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전과자? 이례적 형사 재판 피고

입력 2013.11.22 (06:46) 수정 2013.11.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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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억 원대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충북 괴산군이 이례적으로 형사 재판의 피고가 됐습니다.

군수, 또는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형사 재판 당사자가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괴산군이 2015년까지 조성하고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지난해 1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괴산군은 관련법상 착공과 함께해야 할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빠트렸습니다.

넉 달 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를 적발해 고발했고, 검찰은 괴산군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관련법에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비리가 아닌데다 벌금형이다보니 사업 주체인 괴산군을 피고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괴산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시작 시점이 겨울철인데다 토목 공사 등이 본격화된 실제 시점은 7월 이후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괴산군 산림과 공무원 : "본 사업은 7월달 이후로 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보면 2년 뒤에 보고를 드리면 되거든요."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을 괴산군으로 이 사건을 형사 4단독부에 배정했습니다.

자치단체가 형사 재판 피고가 돼 군수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터뷰> 최우식(변호사) : "양벌규정이 있거든요. 그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면 괴산군도 처벌 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될 겁니다. 과태료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내년 1월, 괴산군을 피고로 한 형사재판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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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22 06:50:08
    • 수정2013-11-22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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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억 원대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충북 괴산군이 이례적으로 형사 재판의 피고가 됐습니다.

군수, 또는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형사 재판 당사자가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괴산군이 2015년까지 조성하고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지난해 1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괴산군은 관련법상 착공과 함께해야 할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빠트렸습니다.

넉 달 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를 적발해 고발했고, 검찰은 괴산군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관련법에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비리가 아닌데다 벌금형이다보니 사업 주체인 괴산군을 피고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괴산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시작 시점이 겨울철인데다 토목 공사 등이 본격화된 실제 시점은 7월 이후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괴산군 산림과 공무원 : "본 사업은 7월달 이후로 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보면 2년 뒤에 보고를 드리면 되거든요."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을 괴산군으로 이 사건을 형사 4단독부에 배정했습니다.

자치단체가 형사 재판 피고가 돼 군수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터뷰> 최우식(변호사) : "양벌규정이 있거든요. 그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면 괴산군도 처벌 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될 겁니다. 과태료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내년 1월, 괴산군을 피고로 한 형사재판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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