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아동학대 부모 잇따라 중형 선고

입력 2013.11.22 (07:05) 수정 2013.11.22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아이가 말을 안듣는다고 때리고 베란다에 감금하거나 심지어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진관동의 한 아파트에서 8살 된 나 모군이 등과 팔 등 몸 곳곳이 심하게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안마기까지 동원해 지속적으로 때린 것입니다.

특히 새어머니는 나 군을 베란다에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계모인 33살 권모씨에게 징역 8년을, 친아버지인 35살 나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창권(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대함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0살 된 정 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새어머니가 의붓딸에게 이른바 소금밥을 먹여 소금중독으로 숨진 것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새어머니 51살 양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법 공보판사) : "정신적,육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면수심’ 아동학대 부모 잇따라 중형 선고
    • 입력 2013-11-22 07:09:00
    • 수정2013-11-22 08:06:5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아이가 말을 안듣는다고 때리고 베란다에 감금하거나 심지어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진관동의 한 아파트에서 8살 된 나 모군이 등과 팔 등 몸 곳곳이 심하게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안마기까지 동원해 지속적으로 때린 것입니다.

특히 새어머니는 나 군을 베란다에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계모인 33살 권모씨에게 징역 8년을, 친아버지인 35살 나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창권(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대함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0살 된 정 모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새어머니가 의붓딸에게 이른바 소금밥을 먹여 소금중독으로 숨진 것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새어머니 51살 양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법 공보판사) : "정신적,육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