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41살 백 모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아 퀴즈 문제를 내면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먹은 사람'이라고 지칭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1·2심은 백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41살 백 모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아 퀴즈 문제를 내면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먹은 사람'이라고 지칭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1·2심은 백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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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근혜 비방’ 통일골든벨 사회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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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2 08:42:12
민주노총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41살 백 모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아 퀴즈 문제를 내면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먹은 사람'이라고 지칭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1·2심은 백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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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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