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가칭 `거래 공정 개선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직제 개편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기존 조사인력 12명 외에 42명을 증원해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기청은 고발권이 새로 생기면서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검토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기존 조사인력 12명 외에 42명을 증원해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기청은 고발권이 새로 생기면서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검토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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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대기업 불공정거래’ 전담조사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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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2 10:19:07
중소기업청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가칭 `거래 공정 개선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직제 개편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기존 조사인력 12명 외에 42명을 증원해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기청은 고발권이 새로 생기면서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검토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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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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