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환 월북자 3명 마저 구속기소
입력 2013.11.22 (11:20)
수정 2013.1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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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달 25일 국내로 송환된 6명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중국 지린성 투먼시 등에서 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간 혐의로 64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국내에서 사업이나 취직에 실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자진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6살 윤 모 씨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로, 국내에 있을 때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북한 원산의 한 초대소에서 같이 월북한 아내 이 모 씨가 북한 조사원과 친하게 지낸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환된 6명 가운데 3명을 이들에 앞서 먼저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중국 지린성 투먼시 등에서 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간 혐의로 64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국내에서 사업이나 취직에 실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자진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6살 윤 모 씨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로, 국내에 있을 때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북한 원산의 한 초대소에서 같이 월북한 아내 이 모 씨가 북한 조사원과 친하게 지낸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환된 6명 가운데 3명을 이들에 앞서 먼저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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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송환 월북자 3명 마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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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2 11:20:41
- 수정2013-11-22 13:58:44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달 25일 국내로 송환된 6명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중국 지린성 투먼시 등에서 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간 혐의로 64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국내에서 사업이나 취직에 실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자진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6살 윤 모 씨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로, 국내에 있을 때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북한 원산의 한 초대소에서 같이 월북한 아내 이 모 씨가 북한 조사원과 친하게 지낸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환된 6명 가운데 3명을 이들에 앞서 먼저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중국 지린성 투먼시 등에서 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간 혐의로 64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국내에서 사업이나 취직에 실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자진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6살 윤 모 씨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로, 국내에 있을 때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북한 원산의 한 초대소에서 같이 월북한 아내 이 모 씨가 북한 조사원과 친하게 지낸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환된 6명 가운데 3명을 이들에 앞서 먼저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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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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