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환 월북자 3명 마저 구속기소

입력 2013.11.22 (11:20) 수정 2013.1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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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달 25일 국내로 송환된 6명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중국 지린성 투먼시 등에서 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간 혐의로 64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국내에서 사업이나 취직에 실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자진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6살 윤 모 씨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로, 국내에 있을 때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북한 원산의 한 초대소에서 같이 월북한 아내 이 모 씨가 북한 조사원과 친하게 지낸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환된 6명 가운데 3명을 이들에 앞서 먼저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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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송환 월북자 3명 마저 구속기소
    • 입력 2013-11-22 11:20:41
    • 수정2013-11-22 13:58:44
    사회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달 25일 국내로 송환된 6명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중국 지린성 투먼시 등에서 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간 혐의로 64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국내에서 사업이나 취직에 실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자진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6살 윤 모 씨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조카로, 국내에 있을 때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북한 원산의 한 초대소에서 같이 월북한 아내 이 모 씨가 북한 조사원과 친하게 지낸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환된 6명 가운데 3명을 이들에 앞서 먼저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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