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인터넷 포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3.11.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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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와 배용준 등 유명 연예인 59명이 자신들의 이름이 무단 도용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검색이 쉽도록, 노출해줘 손해를 봤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 소송대리인 측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변론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올해 제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들은 다음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소시(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처럼 연예인 이름을 쓴 오픈마켓의 상품 사이트가 검색, 노출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아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 연예인 대리인 측은 같은 이유로 네이버와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업자를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오픈마켓을 관리하는 쇼핑몰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상품 홍보에 쓰지 말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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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연예인, 인터넷 포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13-11-22 14:05:19
    연합뉴스
소녀시대와 배용준 등 유명 연예인 59명이 자신들의 이름이 무단 도용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검색이 쉽도록, 노출해줘 손해를 봤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 소송대리인 측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변론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올해 제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들은 다음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소시(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처럼 연예인 이름을 쓴 오픈마켓의 상품 사이트가 검색, 노출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아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 연예인 대리인 측은 같은 이유로 네이버와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업자를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오픈마켓을 관리하는 쇼핑몰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상품 홍보에 쓰지 말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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