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침해…추가 배상”

입력 2013.11.22 (15:48) 수정 2013.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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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해 2억 9천만 달러를 추가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 측이 제시한 것보다 5배 이상 높은 배상액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세네제이에 있는 미 연방법원이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최종 공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 평결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80억 원을 애플에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 3억 7천978만 달러, 우리 돈 4천66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삼성 측이 주장했던 5천270만 달러, 우리 돈 556억 원보다는 5배 이상 많은 배상액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할 배상액은 모두 9억 3천만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미 배심원들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26개 제품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제품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6억 4천만 달러만 확정됐고, 나머지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가운데 일부에 대해 최근 미국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배상금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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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 특허 침해…추가 배상”
    • 입력 2013-11-22 15:51:15
    • 수정2013-11-22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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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해 2억 9천만 달러를 추가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 측이 제시한 것보다 5배 이상 높은 배상액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세네제이에 있는 미 연방법원이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최종 공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 평결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80억 원을 애플에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 3억 7천978만 달러, 우리 돈 4천66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삼성 측이 주장했던 5천270만 달러, 우리 돈 556억 원보다는 5배 이상 많은 배상액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할 배상액은 모두 9억 3천만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미 배심원들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26개 제품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제품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6억 4천만 달러만 확정됐고, 나머지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가운데 일부에 대해 최근 미국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배상금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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