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추가 배상”
입력 2013.11.22 (21:39)
수정 2013.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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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액 산정에 미 특허청에서 이미 무효화한 특허까지 포함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자유자재로 키우거나 줄입니다.
이른바 '핀치 투 줌'으로 애플이 특허를 주장해온 기능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다른 특허가 있다며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효 특허가 된 건데 웬일인지 미국 배심원단은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특허를 포함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을 침해한 만큼 2억 9천만 달러를 더 배상하라는 겁니다.
앞서 확정된 6억 4천만 달러와 합하면 배상액은 우리 돈 1조에 달합니다.
지난해 평결 논란 이후 재산정이 이뤄졌지만 12퍼센트 감액에 그친 겁니다.
삼성은 즉각, 이번 평결이 무효 특허를 근거로 했다며, 이의 신청과 항소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미국 변호사) : "2심에, 항소심에 가면 특허청의 무효 결정과 연방 법원의 유효 결정이 똑같은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받습니다. 결국은 항소심 가서 다퉈야된다는 거죠."
애플이 재판과정에서 거듭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는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미국 법원은 내년 초 정확한 배상액을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액 산정에 미 특허청에서 이미 무효화한 특허까지 포함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자유자재로 키우거나 줄입니다.
이른바 '핀치 투 줌'으로 애플이 특허를 주장해온 기능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다른 특허가 있다며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효 특허가 된 건데 웬일인지 미국 배심원단은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특허를 포함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을 침해한 만큼 2억 9천만 달러를 더 배상하라는 겁니다.
앞서 확정된 6억 4천만 달러와 합하면 배상액은 우리 돈 1조에 달합니다.
지난해 평결 논란 이후 재산정이 이뤄졌지만 12퍼센트 감액에 그친 겁니다.
삼성은 즉각, 이번 평결이 무효 특허를 근거로 했다며, 이의 신청과 항소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미국 변호사) : "2심에, 항소심에 가면 특허청의 무효 결정과 연방 법원의 유효 결정이 똑같은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받습니다. 결국은 항소심 가서 다퉈야된다는 거죠."
애플이 재판과정에서 거듭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는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미국 법원은 내년 초 정확한 배상액을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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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배심원단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추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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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2 21:46:07
- 수정2013-11-22 21:55:55
<앵커 멘트>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액 산정에 미 특허청에서 이미 무효화한 특허까지 포함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자유자재로 키우거나 줄입니다.
이른바 '핀치 투 줌'으로 애플이 특허를 주장해온 기능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다른 특허가 있다며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효 특허가 된 건데 웬일인지 미국 배심원단은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특허를 포함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을 침해한 만큼 2억 9천만 달러를 더 배상하라는 겁니다.
앞서 확정된 6억 4천만 달러와 합하면 배상액은 우리 돈 1조에 달합니다.
지난해 평결 논란 이후 재산정이 이뤄졌지만 12퍼센트 감액에 그친 겁니다.
삼성은 즉각, 이번 평결이 무효 특허를 근거로 했다며, 이의 신청과 항소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미국 변호사) : "2심에, 항소심에 가면 특허청의 무효 결정과 연방 법원의 유효 결정이 똑같은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받습니다. 결국은 항소심 가서 다퉈야된다는 거죠."
애플이 재판과정에서 거듭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는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미국 법원은 내년 초 정확한 배상액을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액 산정에 미 특허청에서 이미 무효화한 특허까지 포함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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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자유자재로 키우거나 줄입니다.
이른바 '핀치 투 줌'으로 애플이 특허를 주장해온 기능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다른 특허가 있다며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효 특허가 된 건데 웬일인지 미국 배심원단은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특허를 포함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을 침해한 만큼 2억 9천만 달러를 더 배상하라는 겁니다.
앞서 확정된 6억 4천만 달러와 합하면 배상액은 우리 돈 1조에 달합니다.
지난해 평결 논란 이후 재산정이 이뤄졌지만 12퍼센트 감액에 그친 겁니다.
삼성은 즉각, 이번 평결이 무효 특허를 근거로 했다며, 이의 신청과 항소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창훈(특허전문 미국 변호사) : "2심에, 항소심에 가면 특허청의 무효 결정과 연방 법원의 유효 결정이 똑같은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받습니다. 결국은 항소심 가서 다퉈야된다는 거죠."
애플이 재판과정에서 거듭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는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미국 법원은 내년 초 정확한 배상액을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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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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