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손해배상”
입력 2013.11.25 (10:47)
수정 2013.1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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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3/11/25/2760873_GUV.jpg)
법원이 에어컨 결함으로 불이 난 것을 인정하고 제조사인 삼성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50살 김 모 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 등에게 모두 3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아파트와 가재도구 피해 보상금 외에도 김 씨 동거인의 애니메이션 작품과 임시거주비 등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한 금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에어컨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고, 휴가 사흘만에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돼 집이 몽땅 타버리자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50살 김 모 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 등에게 모두 3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아파트와 가재도구 피해 보상금 외에도 김 씨 동거인의 애니메이션 작품과 임시거주비 등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한 금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에어컨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고, 휴가 사흘만에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돼 집이 몽땅 타버리자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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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전자, 에어컨 결함 화재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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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5 10:47:40
- 수정2013-11-25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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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에어컨 결함으로 불이 난 것을 인정하고 제조사인 삼성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50살 김 모 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 등에게 모두 3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아파트와 가재도구 피해 보상금 외에도 김 씨 동거인의 애니메이션 작품과 임시거주비 등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한 금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에어컨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고, 휴가 사흘만에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돼 집이 몽땅 타버리자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50살 김 모 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 등에게 모두 3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아파트와 가재도구 피해 보상금 외에도 김 씨 동거인의 애니메이션 작품과 임시거주비 등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한 금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에어컨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고, 휴가 사흘만에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돼 집이 몽땅 타버리자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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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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