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1호법안’으로 발의

입력 2013.11.25 (13:32) 수정 2013.11.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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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종시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구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완구 의원이 지난 4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제출한 '1호 법안'으로 당 세종시특위 위원 11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시의 행정체제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의 지속적·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광역·지방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지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완구 의원은 "세종시 관련 법규정이 미비하고 급증하는 특히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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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1호법안’으로 발의
    • 입력 2013-11-25 13:32:38
    • 수정2013-11-25 13:45:00
    정치
새누리당 세종시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구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완구 의원이 지난 4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제출한 '1호 법안'으로 당 세종시특위 위원 11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시의 행정체제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의 지속적·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광역·지방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지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완구 의원은 "세종시 관련 법규정이 미비하고 급증하는 특히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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