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가능한 치매노인 3만명 요양보험 혜택 추진

입력 2013.11.25 (16:04) 수정 2013.1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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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일 수는 있지만 치매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내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건보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3등급까지의 요양보험 등급에서 벗어난 '등급외 A'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 2만 5천여 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치매 특별등급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등급외 B' 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되면 가정에서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루 2시간, 주 3일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현행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큰 데도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이 지난 6월 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노인의 보호자 2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8%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고,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를 묻는 질문에도 방문요양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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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 가능한 치매노인 3만명 요양보험 혜택 추진
    • 입력 2013-11-25 16:04:58
    • 수정2013-11-26 08:03:45
    사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치매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내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건보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3등급까지의 요양보험 등급에서 벗어난 '등급외 A'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 2만 5천여 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치매 특별등급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등급외 B' 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되면 가정에서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루 2시간, 주 3일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현행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큰 데도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이 지난 6월 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노인의 보호자 2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8%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고,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를 묻는 질문에도 방문요양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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