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여성 연예인 3명 집행유예

입력 2013.11.25 (19:11) 수정 2013.11.26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의료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한 의사 두 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 3명이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의료 시술을 빙자해 불법 투약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들은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범이 필요하다면서, 아름다움이라는 작은 것을 탐하다 대중의 실망이라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 하더라도, 투약 빈도와 횟수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시술을 빙자한 불법 투약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연예인들이 하루에 병원 두 곳을 다니며 투약하거나,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투약하는 등 투약 빈도와 횟수가 통상적이지 않은 만큼, 모두 불법 투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여성 연예인 3명 집행유예
    • 입력 2013-11-25 19:12:32
    • 수정2013-11-26 08:03:15
    뉴스 7
<앵커 멘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의료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한 의사 두 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 3명이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의료 시술을 빙자해 불법 투약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들은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범이 필요하다면서, 아름다움이라는 작은 것을 탐하다 대중의 실망이라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 하더라도, 투약 빈도와 횟수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시술을 빙자한 불법 투약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연예인들이 하루에 병원 두 곳을 다니며 투약하거나,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투약하는 등 투약 빈도와 횟수가 통상적이지 않은 만큼, 모두 불법 투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