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연예인 3명 모두 ‘유죄’

입력 2013.11.25 (23:50) 수정 2013.11.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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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씨 등 여성 연예인 세 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술을 빙자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덟 달 동안의 재판끝에 열리는 선고 공판, 연예인들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예인들은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상황.

하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1주일에 한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건 통상적인 투약 횟수를 넘겨 의료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투약기간, 횟수, 빈도, 시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술을 빙자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포로포폴을 투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투약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환자에게 중독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정도로 남용하면 불법 투약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라는 이들의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해당 연예인들은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녹취> "(재판 결과 나왔는데 한 마디 해 주세요. 실형 면했잖아요.) ..."

유죄 선고를 받은 연예인들의 변호인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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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 3명 모두 ‘유죄’
    • 입력 2013-11-26 07:26:35
    • 수정2013-11-26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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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씨 등 여성 연예인 세 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술을 빙자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덟 달 동안의 재판끝에 열리는 선고 공판, 연예인들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예인들은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상황.

하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1주일에 한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건 통상적인 투약 횟수를 넘겨 의료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투약기간, 횟수, 빈도, 시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술을 빙자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포로포폴을 투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투약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환자에게 중독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정도로 남용하면 불법 투약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라는 이들의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해당 연예인들은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녹취> "(재판 결과 나왔는데 한 마디 해 주세요. 실형 면했잖아요.) ..."

유죄 선고를 받은 연예인들의 변호인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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