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배상률 40% 미만”

입력 2013.11.26 (12:00) 수정 2013.11.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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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배상률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 495건 가운데 소비자가 돈을 돌려 받거나 수리를 받은 경우는 188건, 38%라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개별 사업자인 경우 배상률이 68%였지만, 가맹점 형태인 업체의 배상률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보통 소비자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맺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 책임을 떠넘겨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포장이사 피해 유형은 이삿짐이 파손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삿짐을 잃어버린 경우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파손된 이삿짐은 가구가 45%, 가전 제품 34% 순이었고, 분실된 이삿짐은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이 42%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54%,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46%였습니다.

피해 지역 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계약전 업체가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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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배상률 40% 미만”
    • 입력 2013-11-26 12:00:26
    • 수정2013-11-26 13:08:27
    경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배상률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 495건 가운데 소비자가 돈을 돌려 받거나 수리를 받은 경우는 188건, 38%라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개별 사업자인 경우 배상률이 68%였지만, 가맹점 형태인 업체의 배상률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보통 소비자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맺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 책임을 떠넘겨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포장이사 피해 유형은 이삿짐이 파손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삿짐을 잃어버린 경우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파손된 이삿짐은 가구가 45%, 가전 제품 34% 순이었고, 분실된 이삿짐은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이 42%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54%,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46%였습니다.

피해 지역 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계약전 업체가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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