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사업자에 전선 지중화사업비 전가 안돼”

입력 2013.11.26 (14: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도로공사 비용을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등 6개사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지중화된 통신선을 써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이들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한 행위와 통신선 지중화 공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구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7월 도시 미관과 안전 등을 이유로 전봇대 통신선을 땅속 관로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업체들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맺은 뒤 전봇대에 각종 통신선을 설치했다며 구청이 가부담한 공사 비용을 분배해 각 사에 7억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소송을 냈고, 1·2심은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통신사업자에 전선 지중화사업비 전가 안돼”
    • 입력 2013-11-26 14:01:25
    사회
대법원 2부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도로공사 비용을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등 6개사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지중화된 통신선을 써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이들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한 행위와 통신선 지중화 공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구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7월 도시 미관과 안전 등을 이유로 전봇대 통신선을 땅속 관로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업체들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맺은 뒤 전봇대에 각종 통신선을 설치했다며 구청이 가부담한 공사 비용을 분배해 각 사에 7억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소송을 냈고, 1·2심은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