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가 ‘근육 강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입력 2013.11.26 (15:50) 수정 2013.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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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은 남성들도 몸매에 관심이 많죠,

특히, 고객을 모집해야 하는 트레이너들의 경우 스스로의 근육을 불리는 게 수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노리고 근육을 키워준다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 트레이너가 적발됐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 헬스 트레이너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모두 99종류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28살 안모 씨와 헬스 트레이너 28살 조모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근육강화제를 구입해 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반입된 약품들은 근육 강화, 근육 모양 다듬기, 부작용 완화 등의 제품명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14억 2천여만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구매자는 보디빌더, 헬스 트레이너 등 900여 명으로 군부대, 경찰학교 근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유통한 업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구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과 전립선종양, 심부전증, 간경화, 여성형 유방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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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디빌더가 ‘근육 강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 입력 2013-11-26 15:52:11
    • 수정2013-11-27 0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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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은 남성들도 몸매에 관심이 많죠,

특히, 고객을 모집해야 하는 트레이너들의 경우 스스로의 근육을 불리는 게 수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노리고 근육을 키워준다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 트레이너가 적발됐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 헬스 트레이너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모두 99종류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28살 안모 씨와 헬스 트레이너 28살 조모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근육강화제를 구입해 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반입된 약품들은 근육 강화, 근육 모양 다듬기, 부작용 완화 등의 제품명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14억 2천여만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구매자는 보디빌더, 헬스 트레이너 등 900여 명으로 군부대, 경찰학교 근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유통한 업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구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과 전립선종양, 심부전증, 간경화, 여성형 유방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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