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심사위 회부

입력 2013.11.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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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직한 유 모 전 동부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다가 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 전 판사의 법정 언행이 문제가 됐던 만큼 오는 28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자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징계를 받았고, 지난 9월에는 피고인에게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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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논란’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심사위 회부
    • 입력 2013-11-26 16:12:06
    사회
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직한 유 모 전 동부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다가 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 전 판사의 법정 언행이 문제가 됐던 만큼 오는 28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자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징계를 받았고, 지난 9월에는 피고인에게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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