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원, “현대차 공장 점거 노조에 10억 원 배상”
입력 2013.11.29 (00:09)
수정 2013.11.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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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거액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6건에 달해 앞으로의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2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울산공장 점거 시도, 현대차는 나흘동안 계속된 노조의 공장 점거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양희열(현대자동차측 담당 변호사) : "중요한 부분을 소수의 인원이 점거함으로써 전 공정이 중단되도록 한 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에게 10억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공장 점거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의동(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사무처장) : "항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계획이고,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 사건을 포함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농성, 점거시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주아랑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거액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6건에 달해 앞으로의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2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울산공장 점거 시도, 현대차는 나흘동안 계속된 노조의 공장 점거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양희열(현대자동차측 담당 변호사) : "중요한 부분을 소수의 인원이 점거함으로써 전 공정이 중단되도록 한 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에게 10억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공장 점거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의동(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사무처장) : "항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계획이고,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 사건을 포함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농성, 점거시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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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원, “현대차 공장 점거 노조에 10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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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9 08:08:47
- 수정2013-11-29 08: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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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거액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6건에 달해 앞으로의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2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울산공장 점거 시도, 현대차는 나흘동안 계속된 노조의 공장 점거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양희열(현대자동차측 담당 변호사) : "중요한 부분을 소수의 인원이 점거함으로써 전 공정이 중단되도록 한 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에게 10억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공장 점거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의동(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사무처장) : "항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계획이고,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 사건을 포함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농성, 점거시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주아랑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거액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6건에 달해 앞으로의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2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울산공장 점거 시도, 현대차는 나흘동안 계속된 노조의 공장 점거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양희열(현대자동차측 담당 변호사) : "중요한 부분을 소수의 인원이 점거함으로써 전 공정이 중단되도록 한 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에게 10억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공장 점거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의동(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사무처장) : "항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계획이고,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 사건을 포함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농성, 점거시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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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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