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노조, 46억 배상”…“반발”

입력 2013.11.29 (21:41) 수정 2013.11.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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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에게 법원이 회사와 경찰에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차노조.

파업이 끝나자 쌍용차 측은 생산 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에 15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찰도 농성 진압과정에서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서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업의 결정적 원인이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인 만큼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며 책임범위는 감정 피해액의 60%인 33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에게는 청구액 가운데 90%인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 "회사와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해고자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무턱대고 받아들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파견근무 2년 이후부터는 쌍용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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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쌍용차 노조, 46억 배상”…“반발”
    • 입력 2013-11-29 21:52:18
    • 수정2013-11-29 22:12:5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지난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에게 법원이 회사와 경찰에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차노조.

파업이 끝나자 쌍용차 측은 생산 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에 15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찰도 농성 진압과정에서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서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업의 결정적 원인이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인 만큼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며 책임범위는 감정 피해액의 60%인 33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에게는 청구액 가운데 90%인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 "회사와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해고자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무턱대고 받아들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파견근무 2년 이후부터는 쌍용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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