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가능성 ‘카드 결제 거부’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3.11.30 (21:12) 수정 2013.11.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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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도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값을 깎아주는 가게가 많은데요.

탈세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법으로 금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법 사실을 신고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골프용품점.

골프채를 사려는 고객에게 직원이 카드 대신 현금으로 사면 값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녹취> 직원 : "75만 원 얘기하는데, 카드가로요. 일단은 이걸로 현금가를...(65만 원?) 예"

드러내놓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 옷 수선을 맡겨봤습니다.

<녹취> 매장 직원 : "(음성변조) (카드가 되나요?) 아니오. 수선비는 카드가 안되고요. 현금만 돼요."

이처럼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낼 때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예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천백여 건 가운데, 가산세 납부 처분은 백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도 5천 건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지만 제재를 내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녹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 "(제재) 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그래서 아예 그냥 (건 수가) 안 나온다고."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9월 마련됐지만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로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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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가능성 ‘카드 결제 거부’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13-11-30 21:12:50
    • 수정2013-11-30 2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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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도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값을 깎아주는 가게가 많은데요.

탈세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법으로 금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법 사실을 신고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골프용품점.

골프채를 사려는 고객에게 직원이 카드 대신 현금으로 사면 값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녹취> 직원 : "75만 원 얘기하는데, 카드가로요. 일단은 이걸로 현금가를...(65만 원?) 예"

드러내놓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 옷 수선을 맡겨봤습니다.

<녹취> 매장 직원 : "(음성변조) (카드가 되나요?) 아니오. 수선비는 카드가 안되고요. 현금만 돼요."

이처럼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낼 때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예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천백여 건 가운데, 가산세 납부 처분은 백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도 5천 건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지만 제재를 내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녹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 "(제재) 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그래서 아예 그냥 (건 수가) 안 나온다고."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9월 마련됐지만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로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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