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금 청산자 사업비 분담 판결 엇갈려 논란

입력 2013.12.02 (06:41) 수정 2013.12.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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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비 분담을 놓고 종종 분쟁이 벌이지는데 법원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 지구, 땅 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3월 조합원 42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땅이나 건물 등의 재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으로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이들의 탈퇴시점인 지난해 3월까지의 사업비 56억 원에 대해 분담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액수는 가구당 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인터뷰> 허00(재개발 지역 현금청산자) : "돈도 현 시세보다 적게 받아가지고 나온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또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법원은 현금청산자들이 사업비를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입을 알 수 없어 각 조합원의 분담 비용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조합이 사후에 총회에서 사업비 반환을 결정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현금청산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현금 청산자도 사업비 분담 의무가 있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른만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분담 논란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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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금 청산자 사업비 분담 판결 엇갈려 논란
    • 입력 2013-12-02 06:44:14
    • 수정2013-12-02 07:18:1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비 분담을 놓고 종종 분쟁이 벌이지는데 법원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 지구, 땅 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3월 조합원 42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땅이나 건물 등의 재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으로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이들의 탈퇴시점인 지난해 3월까지의 사업비 56억 원에 대해 분담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액수는 가구당 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인터뷰> 허00(재개발 지역 현금청산자) : "돈도 현 시세보다 적게 받아가지고 나온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또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법원은 현금청산자들이 사업비를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입을 알 수 없어 각 조합원의 분담 비용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조합이 사후에 총회에서 사업비 반환을 결정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현금청산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현금 청산자도 사업비 분담 의무가 있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른만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분담 논란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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