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거부’ 신고해도 처벌 거의 없어

입력 2013.12.02 (07:18) 수정 2013.12.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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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가게가 많죠?

이럴 경우 탈세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해도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골프용품점.

골프채를 사려는 고객에게 직원이 카드 대신 현금으로 사면 값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녹취> 직원 : "75만 원 얘기하는데, 카드가로요. 일단은 이걸로 현금가를...(65만 원?) 예"

드러내놓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 옷 수선을 맡겨봤습니다.

<녹취> 매장 직원(음성변조) : "(카드가 되나요?) 아니오. 수선비는 카드가 안되고요. 현금만 돼요."

이처럼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낼 때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예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천백여 건 가운데, 가산세 납부 처분은 백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도 5천 건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지만 제재를 내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녹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 "(제재) 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그래서 아예 그냥 (건 수가) 안 나온다고."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9월 마련됐지만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로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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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결제 거부’ 신고해도 처벌 거의 없어
    • 입력 2013-12-02 07:21:11
    • 수정2013-12-02 0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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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가게가 많죠?

이럴 경우 탈세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해도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골프용품점.

골프채를 사려는 고객에게 직원이 카드 대신 현금으로 사면 값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녹취> 직원 : "75만 원 얘기하는데, 카드가로요. 일단은 이걸로 현금가를...(65만 원?) 예"

드러내놓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 옷 수선을 맡겨봤습니다.

<녹취> 매장 직원(음성변조) : "(카드가 되나요?) 아니오. 수선비는 카드가 안되고요. 현금만 돼요."

이처럼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낼 때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예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천백여 건 가운데, 가산세 납부 처분은 백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도 5천 건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지만 제재를 내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녹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 "(제재) 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그래서 아예 그냥 (건 수가) 안 나온다고."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9월 마련됐지만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로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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