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콕7] “실수로 동맥 절단해 환자 사망…2억 배상”
입력 2013.12.03 (09:35)
수정 2013.1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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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절단해 환자를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김모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작년 초 47세였던 김씨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뒤 1주일 후에 숨졌습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김모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작년 초 47세였던 김씨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뒤 1주일 후에 숨졌습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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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콕콕7] “실수로 동맥 절단해 환자 사망…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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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3 09:35:13
- 수정2013-12-03 17:15:05
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절단해 환자를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김모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작년 초 47세였던 김씨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뒤 1주일 후에 숨졌습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김모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작년 초 47세였던 김씨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뒤 1주일 후에 숨졌습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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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기자 1201o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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