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前 시장 고발…우지사는 수사 의뢰
입력 2013.12.03 (14:02)
수정 2013.1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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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위는 도지사와 시장직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발언을 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 지사와 '내면의 거래'를 했다는 부분은 우 지사 뿐만 아니라 발언 당사자인 한 시장마저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 지사와 '내면의 거래'를 했다는 부분은 우 지사 뿐만 아니라 발언 당사자인 한 시장마저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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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주 前 시장 고발…우지사는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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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3 14:02:23
- 수정2013-12-03 16:19:06
제주도선관위위는 도지사와 시장직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발언을 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 지사와 '내면의 거래'를 했다는 부분은 우 지사 뿐만 아니라 발언 당사자인 한 시장마저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 지사와 '내면의 거래'를 했다는 부분은 우 지사 뿐만 아니라 발언 당사자인 한 시장마저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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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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