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15 대정전 책임 지경부 공무원 징계는 부당”

입력 2013.12.03 (14:02) 수정 2013.1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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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15 대정전'의 책임을 물어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9.15 대정전' 발생 당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경부 전력산업과장 김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량에 허수를 포함시키고도 이를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는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전사고 예방 주무부서인 지경부가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장관과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지경부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10년 동안 지경부와 한전에 실시간 예비전력 자료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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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9·15 대정전 책임 지경부 공무원 징계는 부당”
    • 입력 2013-12-03 14:02:23
    • 수정2013-12-03 16:19:06
    사회
지난 2011년 '9.15 대정전'의 책임을 물어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9.15 대정전' 발생 당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경부 전력산업과장 김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량에 허수를 포함시키고도 이를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는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전사고 예방 주무부서인 지경부가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장관과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지경부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10년 동안 지경부와 한전에 실시간 예비전력 자료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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