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풀어 고양이 죽인 40대 벌금형 선고

입력 2013.12.03 (14:52) 수정 2013.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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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풍산개를 풀어서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도록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 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되며 동물의 소유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를 풀어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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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산개 풀어 고양이 죽인 40대 벌금형 선고
    • 입력 2013-12-03 14:52:47
    • 수정2013-12-03 16:14:19
    사회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서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도록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 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되며 동물의 소유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를 풀어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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