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풀어 고양이 죽인 40대 벌금형 선고
입력 2013.12.03 (14:52)
수정 2013.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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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풍산개를 풀어서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도록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 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되며 동물의 소유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를 풀어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 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되며 동물의 소유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를 풀어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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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개 풀어 고양이 죽인 4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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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3 14:52:47
- 수정2013-12-03 16:14:19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서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도록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 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되며 동물의 소유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를 풀어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 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되며 동물의 소유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를 풀어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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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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