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만기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 보유자가 우편과 이메일 외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 만료 75일 전부터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2차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 보유자가 우편과 이메일 외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 만료 75일 전부터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2차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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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메시지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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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3 18:05:45
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만기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 보유자가 우편과 이메일 외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 만료 75일 전부터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2차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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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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