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 출판기념회 봇물
입력 2013.12.05 (12:27)
수정 2013.1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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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자리로 이용되지만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갈수록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 한 구청장의 출판기념횝니다.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 행사장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에 가까운 발언을 합니다.
<녹취> 000 국회의원(음성변조> : "만한 구청장 후보를 갖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한 후보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룩한 업적과 성과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을 것이고..."
구청 복지관 권유로 왔다는 노인들도 눈에 띕니다.
<녹취> 출판기념회 참석 노인 : "(어떻게 아셨어요?) 복지관에서 다 알려줘. 복지관에 오래다닌 사람들만..."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팔린 책은 4천여 권, 모은 돈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가 만 5천 원의 2~3배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출판기념 구청장(음성변조) : "합법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저만한게 아니고 뭐 다 (하니까)"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은 선관위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로 활용합니다.
<인터뷰> 선관위 관계자(전화녹취) :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광주의 한 구청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넣어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90일 전인 내년 3월까지 봇물을 이루게 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시기만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 모금 한도를 정하고, 기부자와 기부금도 밝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자리로 이용되지만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갈수록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 한 구청장의 출판기념횝니다.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 행사장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에 가까운 발언을 합니다.
<녹취> 000 국회의원(음성변조> : "만한 구청장 후보를 갖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한 후보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룩한 업적과 성과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을 것이고..."
구청 복지관 권유로 왔다는 노인들도 눈에 띕니다.
<녹취> 출판기념회 참석 노인 : "(어떻게 아셨어요?) 복지관에서 다 알려줘. 복지관에 오래다닌 사람들만..."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팔린 책은 4천여 권, 모은 돈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가 만 5천 원의 2~3배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출판기념 구청장(음성변조) : "합법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저만한게 아니고 뭐 다 (하니까)"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은 선관위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로 활용합니다.
<인터뷰> 선관위 관계자(전화녹취) :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광주의 한 구청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넣어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90일 전인 내년 3월까지 봇물을 이루게 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시기만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 모금 한도를 정하고, 기부자와 기부금도 밝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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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 출판기념회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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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5 12:29:19
- 수정2013-12-05 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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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자리로 이용되지만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갈수록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 한 구청장의 출판기념횝니다.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 행사장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에 가까운 발언을 합니다.
<녹취> 000 국회의원(음성변조> : "만한 구청장 후보를 갖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한 후보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룩한 업적과 성과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을 것이고..."
구청 복지관 권유로 왔다는 노인들도 눈에 띕니다.
<녹취> 출판기념회 참석 노인 : "(어떻게 아셨어요?) 복지관에서 다 알려줘. 복지관에 오래다닌 사람들만..."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팔린 책은 4천여 권, 모은 돈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가 만 5천 원의 2~3배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출판기념 구청장(음성변조) : "합법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저만한게 아니고 뭐 다 (하니까)"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은 선관위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로 활용합니다.
<인터뷰> 선관위 관계자(전화녹취) :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광주의 한 구청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넣어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90일 전인 내년 3월까지 봇물을 이루게 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시기만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 모금 한도를 정하고, 기부자와 기부금도 밝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자리로 이용되지만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갈수록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 한 구청장의 출판기념횝니다.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 행사장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에 가까운 발언을 합니다.
<녹취> 000 국회의원(음성변조> : "만한 구청장 후보를 갖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한 후보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룩한 업적과 성과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을 것이고..."
구청 복지관 권유로 왔다는 노인들도 눈에 띕니다.
<녹취> 출판기념회 참석 노인 : "(어떻게 아셨어요?) 복지관에서 다 알려줘. 복지관에 오래다닌 사람들만..."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팔린 책은 4천여 권, 모은 돈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가 만 5천 원의 2~3배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출판기념 구청장(음성변조) : "합법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저만한게 아니고 뭐 다 (하니까)"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은 선관위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로 활용합니다.
<인터뷰> 선관위 관계자(전화녹취) :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광주의 한 구청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넣어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90일 전인 내년 3월까지 봇물을 이루게 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시기만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 모금 한도를 정하고, 기부자와 기부금도 밝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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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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