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금 60억 포탈’ 전재용 불구속기소
입력 2013.12.06 (10:43)
수정 2013.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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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를 60억 대 세금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용 씨는 지난 2006년 말, 경기도 오산 땅 44만여 제곱미터를 모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할 때 외삼촌인 이창석 씨와 공모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60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용 씨는 엔피엔지니어링에서 585억 원을 받고 해당 토지를 팔았지만, 세무서에는 325억 원에 팔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창석 씨는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재용 씨는 지난 2006년 말, 경기도 오산 땅 44만여 제곱미터를 모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할 때 외삼촌인 이창석 씨와 공모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60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용 씨는 엔피엔지니어링에서 585억 원을 받고 해당 토지를 팔았지만, 세무서에는 325억 원에 팔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창석 씨는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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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금 60억 포탈’ 전재용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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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0:43:59
- 수정2013-12-06 16:02:5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를 60억 대 세금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용 씨는 지난 2006년 말, 경기도 오산 땅 44만여 제곱미터를 모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할 때 외삼촌인 이창석 씨와 공모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60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용 씨는 엔피엔지니어링에서 585억 원을 받고 해당 토지를 팔았지만, 세무서에는 325억 원에 팔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창석 씨는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재용 씨는 지난 2006년 말, 경기도 오산 땅 44만여 제곱미터를 모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할 때 외삼촌인 이창석 씨와 공모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60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용 씨는 엔피엔지니어링에서 585억 원을 받고 해당 토지를 팔았지만, 세무서에는 325억 원에 팔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창석 씨는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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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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