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엘리베이터 아래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폭력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성이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18살 김모 양을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 아래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폭력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성이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18살 김모 양을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 아래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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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 밀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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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1:24:43
서울 북부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엘리베이터 아래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폭력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성이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18살 김모 양을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 아래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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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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