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와 유통, 건설, 정보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돼있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 업종에 통신과 가맹 분야가 추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평가 기준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을 약속하면 1년 뒤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해 직권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돕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평가 기준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을 약속하면 1년 뒤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해 직권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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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통신·가맹 업종도 공정거래협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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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9 11:10:23
현재 제조와 유통, 건설, 정보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돼있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 업종에 통신과 가맹 분야가 추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평가 기준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을 약속하면 1년 뒤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해 직권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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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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