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술집에 취객 있으면 술집 주인에 벌금

입력 2013.12.09 (11:10) 수정 2013.12.09 (1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술집 안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다음주부터 뉴질랜드에서 시행됩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과도한 음주로 취한 사람이 술집 안에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술집 주인에게 최고 5천 뉴질랜드달러, 우리돈 44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규제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술집 순찰 중 취객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질랜드, 술집에 취객 있으면 술집 주인에 벌금
    • 입력 2013-12-09 11:10:23
    • 수정2013-12-09 19:29:39
    국제
지나친 음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술집 안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다음주부터 뉴질랜드에서 시행됩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과도한 음주로 취한 사람이 술집 안에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술집 주인에게 최고 5천 뉴질랜드달러, 우리돈 44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규제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술집 순찰 중 취객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