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심의 의결
입력 2013.12.10 (07:31)
수정 2013.12.10 (1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계유선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을 31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지상파 방송을 역내에 재송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계유선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을 31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지상파 방송을 역내에 재송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심의 의결
-
- 입력 2013-12-10 07:31:49
- 수정2013-12-10 19:17:46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계유선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을 31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지상파 방송을 역내에 재송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계유선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을 31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지상파 방송을 역내에 재송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
-
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변진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