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심의 의결

입력 2013.12.10 (07:31) 수정 2013.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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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계유선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을 31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지상파 방송을 역내에 재송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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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심의 의결
    • 입력 2013-12-10 07:31:49
    • 수정2013-12-10 19:17:46
    정치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계유선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을 31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지상파 방송을 역내에 재송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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