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건물 온도 규제’ 자율로 전환…‘공유형 모기지’ 접수
입력 2013.12.10 (07:41)
수정 2013.12.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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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건물에 적용됐던 난방 온도 규제가 자율 규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공공 부문엔 규제가 유지되고, 문을 열고 난방을 하면 단속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절전 대책으로 마련된 대형 건물 난방 온도 규제가 자율 사항으로 전환됩니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산업계에 대해 강제 절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물은 20도 미만 난방 규제가 없어지지만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18도 미만으로 제한한 난방 온도 규제가 계속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피크시간 중에 명동 등의 상가를 대상으로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고, 집값 등락의 위험을 분산한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접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전담 판매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와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과 손익을 나눠 갖는 '손익공유형'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0월 시범접수 이후 본접수 첫날인 어제는 550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본사업 예산은 2조 원으로 만 5천 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됩니다.
손익형 모기지의 경우 주택 기금의 원금 손실 위험을 고려해 전체의 20%인 3천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우리 은행 관계자는 시범 사업과 마찬가지로 손익형보다 수익형에 상담 등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대형 건물에 적용됐던 난방 온도 규제가 자율 규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공공 부문엔 규제가 유지되고, 문을 열고 난방을 하면 단속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절전 대책으로 마련된 대형 건물 난방 온도 규제가 자율 사항으로 전환됩니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산업계에 대해 강제 절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물은 20도 미만 난방 규제가 없어지지만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18도 미만으로 제한한 난방 온도 규제가 계속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피크시간 중에 명동 등의 상가를 대상으로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고, 집값 등락의 위험을 분산한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접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전담 판매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와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과 손익을 나눠 갖는 '손익공유형'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0월 시범접수 이후 본접수 첫날인 어제는 550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본사업 예산은 2조 원으로 만 5천 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됩니다.
손익형 모기지의 경우 주택 기금의 원금 손실 위험을 고려해 전체의 20%인 3천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우리 은행 관계자는 시범 사업과 마찬가지로 손익형보다 수익형에 상담 등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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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건물 온도 규제’ 자율로 전환…‘공유형 모기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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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0 08:09:38
- 수정2013-12-10 19:19:09
<앵커 멘트>
대형 건물에 적용됐던 난방 온도 규제가 자율 규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공공 부문엔 규제가 유지되고, 문을 열고 난방을 하면 단속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절전 대책으로 마련된 대형 건물 난방 온도 규제가 자율 사항으로 전환됩니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산업계에 대해 강제 절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물은 20도 미만 난방 규제가 없어지지만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18도 미만으로 제한한 난방 온도 규제가 계속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피크시간 중에 명동 등의 상가를 대상으로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고, 집값 등락의 위험을 분산한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접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전담 판매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와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과 손익을 나눠 갖는 '손익공유형'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0월 시범접수 이후 본접수 첫날인 어제는 550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본사업 예산은 2조 원으로 만 5천 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됩니다.
손익형 모기지의 경우 주택 기금의 원금 손실 위험을 고려해 전체의 20%인 3천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우리 은행 관계자는 시범 사업과 마찬가지로 손익형보다 수익형에 상담 등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대형 건물에 적용됐던 난방 온도 규제가 자율 규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공공 부문엔 규제가 유지되고, 문을 열고 난방을 하면 단속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절전 대책으로 마련된 대형 건물 난방 온도 규제가 자율 사항으로 전환됩니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산업계에 대해 강제 절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물은 20도 미만 난방 규제가 없어지지만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18도 미만으로 제한한 난방 온도 규제가 계속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피크시간 중에 명동 등의 상가를 대상으로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고, 집값 등락의 위험을 분산한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접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전담 판매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와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과 손익을 나눠 갖는 '손익공유형'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0월 시범접수 이후 본접수 첫날인 어제는 550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본사업 예산은 2조 원으로 만 5천 가구 규모로 선착순 공급됩니다.
손익형 모기지의 경우 주택 기금의 원금 손실 위험을 고려해 전체의 20%인 3천 가구로 한정했습니다.
우리 은행 관계자는 시범 사업과 마찬가지로 손익형보다 수익형에 상담 등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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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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