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시청 폭파 협박사건’ 파기환송…“증거 부족”

입력 2013.12.10 (09:26) 수정 2013.12.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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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수원시청 등에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18살 우 모 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화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해 범인과 우 군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군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중학생이던 우군이 영화를 보고 흉내를 내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협박전화를 걸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우 군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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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수원시청 폭파 협박사건’ 파기환송…“증거 부족”
    • 입력 2013-12-10 09:26:05
    • 수정2013-12-10 16:07:46
    사회
대법원 2부는 수원시청 등에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18살 우 모 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화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해 범인과 우 군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군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중학생이던 우군이 영화를 보고 흉내를 내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협박전화를 걸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우 군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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