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개월 앞두고 9년여 전 방화 ‘발각’

입력 2013.12.10 (10:52) 수정 2013.12.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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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8개월 전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자가 공소시효 4개월을 남겨두고 유전자(DNA) 대조 작업으로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61)의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배모(51)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2004년 4월 23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주택가에 있는 내연녀 집에 창문을 깨고 침입해 라이터로 옷 한 벌에 불을 붙혀 집안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배씨가 깬 유리창에서 혈흔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진척이 없었다.

최근 경기도 천안에서 생활한 배씨는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 받다가 경찰·국과수의 DNA 대조과정에서 9년 전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법 개정전 현주건조물 방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배씨는 내년 4월 시효 만료를 앞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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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4개월 앞두고 9년여 전 방화 ‘발각’
    • 입력 2013-12-10 10:52:38
    • 수정2013-12-10 16:28:23
    연합뉴스
9년 8개월 전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자가 공소시효 4개월을 남겨두고 유전자(DNA) 대조 작업으로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61)의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배모(51)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2004년 4월 23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주택가에 있는 내연녀 집에 창문을 깨고 침입해 라이터로 옷 한 벌에 불을 붙혀 집안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배씨가 깬 유리창에서 혈흔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진척이 없었다.

최근 경기도 천안에서 생활한 배씨는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 받다가 경찰·국과수의 DNA 대조과정에서 9년 전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법 개정전 현주건조물 방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배씨는 내년 4월 시효 만료를 앞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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